고용·노동
건설현장 관할노동지청문의드립니다
현장진행중에는 현장주소지 관할로가야하는데
현장준공이 떨어진상태에서는 회사본사관할 주소지로가면되나요? 아니면 현장주소지관할로가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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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공사가 완료되어 현장에서 철수한 경우에는 회사 본사 관할 주소지의 고용노동관서에서 사건 등의 진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건설현장이 건설 진행중인 상태에서는 노동청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근무지 관할 노동청이 기준입니다
이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부분 서류 제출 및 보고사항은 현장 주소지 기준 관할 노동청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소속 건설업체가 건설면허가 있다면 공사가 완료된 경우 공사현장 기준 노동청을 가셔야 하고, 건설면허가 없다면 공사가 완료된 경우 사용자의 주된 사업장, 거소지 관할 노동청으로 가셔야 합니다. 자세한 건 인근 노동청에 전화해서 물어보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