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기타 노무상담

그럭저럭영리한숭어
그럭저럭영리한숭어

건설현장 관할노동지청문의드립니다

현장진행중에는 현장주소지 관할로가야하는데

현장준공이 떨어진상태에서는 회사본사관할 주소지로가면되나요? 아니면 현장주소지관할로가야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공사가 완료되어 현장에서 철수한 경우에는 회사 본사 관할 주소지의 고용노동관서에서 사건 등의 진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건설현장이 건설 진행중인 상태에서는 노동청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근무지 관할 노동청이 기준입니다

    이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부분 서류 제출 및 보고사항은 현장 주소지 기준 관할 노동청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소속 건설업체가 건설면허가 있다면 공사가 완료된 경우 공사현장 기준 노동청을 가셔야 하고, 건설면허가 없다면 공사가 완료된 경우 사용자의 주된 사업장, 거소지 관할 노동청으로 가셔야 합니다. 자세한 건 인근 노동청에 전화해서 물어보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