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슨 일만 하면 하도급법 위배라고 하는데 왜 생긴건가요?
회사에서 일을 처리하다보면 협력사와 하는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새는 하도급법이 뭔지 협력사와의 관계가 불편해지고 있습니다. 제가 일을 주는 건지 협력사 눈치를 보는 건지 헷갈리는데 도대체 이런 법은 왜 생긴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일을 처리하다보면 협력사와 하는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새는 하도급법이 뭔지 협력사와의 관계가 불편해지고 있습니다. 제가 일을 주는 건지 협력사 눈치를 보는 건지 헷갈리는데 도대체 이런 법은 왜 생긴건가요?
-> 문의하신 경우, 파견법에 위반하지 않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대상 업종이 파견 불가업종이 맞는지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하도급법의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즉,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대등한 지위를 보장하기 위해서 만들어진것입니다.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하여 원사업자(原事業者)와 수급사업자(受給事業者)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하며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하여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적으로 균형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고자 제정된 법률입니다. 하도급업체를 보호하는 법이니 원청은 불편하겠죠.
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하여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적으로 균형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고자 제정된 법률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하도급법은 현행법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질문의 요지를 이해할 수 없으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적시해 주셔야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은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하여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하며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제정 취지로 하고 있습니다.
동 법령에 따라 수급인 회사에 대하여 이루어지는 일방적인 불리한 처우나 조치는 하도급법 위반의 소지가 있게 되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