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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꾼이 영업방해로 고소 가능한지 답변부탁드려요 ㅠ

사기꾼이 장사하고 있는 옆에서 피해자들이랑 같이 피해에 대한 책임을 요구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기꾼이 영업방해로 고소하는 경우가 생기면 너무 억울할거 같은데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모르겠네요 답답한 심정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정당한 권리가 있더라도 이를 위한 수단으로 위법한 수단을 사용하면 고소를 당할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업무방해죄에 걸리지 않는 수단으로 항의를 하셔야 하는게 좋아보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기꾼이라고 하여 그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가 정당화되지 않기 때문에 기재된 내용상의 행위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