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재보험관련 노무사님께 문의드립니다.
저는 산재근로자로 올해 4월경쯤 요양이종결되었습니다.
약 일년가까이 치료받은병원에서
노동상실율 기재된 맥브라이드 장해진단서를
발급 받았는데 올해 7월 회사에서 근재보험
청구 후 오늘날짜로 kb손해보험에서 접수
되었다는 문자를 받았는데
여기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1.접수 후 위자료,비급여치료비등
지급기한은 얼마나 소요되나요?
2.보험사에서 노동상실률 인정 안하면
소송으로 진행될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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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보험회사의 사정에 따라 다릅니다. 처리기간은 담당자의 처리에 좌우되므로, 담당자에게 빠른 처리를 촉구하는 것이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2.보험급여의 지급에 대해서는 소송으로 다투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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