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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힘찬에뮤32
안녕하세요!건설업으로 면세 매출이 3억이 넘는데 예정신고 의무 부로 조회 되더라구요
이 경우 신고 예정신고 안하고 확정때 한번에 하면 될까요?아니면 신고의무 부로 나와도 예정 신고 진행 해야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예정신고 의무 부라면 예정신고를 하지 않고, 확정신고만 잘 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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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예정신고의무 판단 시 면세매출은 제외하고 과세매출만으로 판단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이영배 세무사
와이비 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이영배 세무사입니다.
예정신고의무가 부라면 예정고지가 되어 있을 꺼같으신데, 신고의무 부라면 예정신고 안하셔도 됩니다.
확정신고 때 해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