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촬죄 변호사 선임 언제 해야하나요?
아들이 전여친과 헤어졌는데
전여친이 집착이 심해 헤어졌는데
아들집이랑 저희집은 1시간 거린데
택시타고 찾아올 정도로 집착이
심했습니다 아들 어디갔냐며
찾고 그런아이였는데
이번에도 만나다가 싸우고
헤어졌는데 자살한다고 목에
실핏줄이 흥건해서 아들집앞에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불쌍하여 만났다고 합니다
근데 전여친이 바람을 피워 폰좀 확인해보자
하면서 싸움이나 ㅆ씨끄러워 옆집에서
신고를 하여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이 전여친이 복수심으로 아들을 카촬죄로
고소를하여 오늘 제 아들 폰 압수수색을
하였다고 합니다
(예전에도 자기 아빠랑 자기 전남친
빵간에 보낸적있다며 자랑도 했었답니다)
아들은 유포한적 없다고 하고
촬영한게 없다고 하지만
부모라 못말하눈게 있을 수도 있다
생각이 들어서 연인관계에서
합의하 찍은 사진들도 있다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변호사 선임을 하려하는데
비용과 합의금은 보통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지금 변호사 선임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변호사 선임시기에 따라 비용이 달라지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변호사 선임을 결정하셨다면, 빠르게 할 수록 이익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경찰에서 폰을 포렌식 조사하여 몰래 촬영한 은밀한 사진 등이 있는 경우 피의자 조사를 위하여 통보가 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휴대전화가 압수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변호사가 포렌식 절차에 참여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최대한 빠르게 변호사 상담을 받고 선임하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비용은 부인할 경우 인정할 경우 다를 것이나 몇백만원 이상 들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