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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가오리40
자유로운가오리4022.10.28
스토킹으로 신고당하고 고소취하조건으로 합의금 요구?

아들이 연애를 했는데 6개월만에 헤어졌고

사귀는 중에 여친이 다른남자와 양다리상태였다고 하네요

아들은 화가나서 sns에 죽이고싶다는 내용을 스토리를 남겼다는데

며칠후 스토킹으로 고소당했어요. 자기를 저격했다는 이유로요

아들이 며칠후 만나서 사과했고 고소취하해준다더니 오늘은 고소취하조건으로 합의금을 요구한다고 합니다.

헤어진후에는 일절 전화나 문자를 나눈적도 없구요.

죽이고싶다는 내용을(이름을 지칭한것도 아님) 올린걸 가지고

스토킹으로 고소가 성립되는건가요?

매일 찾아가서 해꼬지 한것도 아니고 문자로 뭘한것도 아닌데 이런일을 당하니

황당해서 여쭤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스토킹범죄가 된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물론 구체적인 상황 확인은 필요하겠으나, 현재 질문내용만으로는 협박은 성립할 소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다.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sns를 통해 죽이고 싶다는 내용을 기재했다면 이는 스토킹처벌법상의 스토킹행위에 해당합니다. 이름을 지칭하지 않은 것으로 주장할 여지가 있었으나, 기재된 내용을 보면 아들분이 이미 사과를 한 점에 비추어 전 여자친구에 대한 발언이었다고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선 고소장을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경찰조사에 위의 사실이 맞다면 스토킹 행위가 아니라는 점을 방어해보아야 합니다. 다만 위 게시글 이외에 다른 정황이나 질문자가 알지 못하시는 내용 등이 없는지 고소장 등의 열람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