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스토킹으로 신고당하고 고소취하조건으로 합의금 요구?
아들이 연애를 했는데 6개월만에 헤어졌고
사귀는 중에 여친이 다른남자와 양다리상태였다고 하네요
아들은 화가나서 sns에 죽이고싶다는 내용을 스토리를 남겼다는데
며칠후 스토킹으로 고소당했어요. 자기를 저격했다는 이유로요
아들이 며칠후 만나서 사과했고 고소취하해준다더니 오늘은 고소취하조건으로 합의금을 요구한다고 합니다.
헤어진후에는 일절 전화나 문자를 나눈적도 없구요.
죽이고싶다는 내용을(이름을 지칭한것도 아님) 올린걸 가지고
스토킹으로 고소가 성립되는건가요?
매일 찾아가서 해꼬지 한것도 아니고 문자로 뭘한것도 아닌데 이런일을 당하니
황당해서 여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