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리따운안경곰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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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공개의 기준이 법적으로도 명시되어 있나요?
직접적인 살인을 하지 않아도 신상공개가 되는 경우가 있고
직접적인 살인을 행했어도 신상공개가 안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 사건도 직접적인 살인과 살인 미수 등을 저질렀음에도
신상공개가 되지 않았던데
신상공개의 기준이 법적으로 명시가 된 것이 아니라
순간순간 사건마다 다르게 결정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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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재판 확정 전의 피의자에 대한 공개 여부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현행법상,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정중대범죄를 저지른 피의자에 대해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 여부를 정하고 있으며,
이때 국민의 알 권리뿐만 아니라 범죄의 중대성이나 공익성, 당사자의 인권 등 전반적인 내용을 고려해서 결정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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