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자금조달계획서 어떻게 작성해야하나요? (단독명의)
비규제지역, 6억이상이여서 자금조달계획서와 증빙서류를 내라고 하는데요
비규제지역이어도 증빙서류를 내는것이 좋은가요?
작성할때 금액이 잔금일기준까지 들어오는 돈인지 잔금일 한달이후에 받을 보증금이 있는데 그 돈도 커서 포함시켜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자금계획과 다르게 주식대금 변동성으로 대출받을 금액이 변경되면 다시 신고해야하나요? 계획과 다르게 됐을때 실내역을 검사하나요?
증빙서류는 어떤날짜 기준으로 떼어야 하나요?(만약 계약일이라면, 계약일날 계약금이 빠졌는데 그건 어떻게 써야하죠?)
제 단독명의인데 돈을 배우자 통장에 모두 모아 관리중입니다. 이전 집매매대금(제단독명의)과 저와 배우자가 모은 돈들이 그곳에 있는데 배우자통장에 모은 돈을 제계좌로 넘계 증명서를 발급받고 다시 배우자통장에 모아도되죠? 증명서는 제 계좌로 옮기고 떼면 될까요?
배우자와 제 돈을 다 구분해야 하나요?
만약 구분한다면 배우자가 모은 돈이나, 주식대금, 대출받을 금액은 자금조달계획서에 어떻게 표시해야하나요?
처음 작성해보는거라 도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자금조달계획서는 '계획서'이기 때문에 나중에 실제와 다르더라도 소명만 할 수 있다면 전혀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본인 명의의 입증할 수 있는 소득, 대출이나 타인으로부터 받은 차용금액, 증여금액 등으로 소명하면 됩니다. 중간중간에 배우자 계좌에 있던 자금도 본인 자금으로 소명할 수 있는 것이라면 자기자금에 기재하시면 되며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