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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즐거운앵무새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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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조달계획서 어떻게 작성해야하나요? (단독명의)

비규제지역, 6억이상이여서 자금조달계획서와 증빙서류를 내라고 하는데요

  1. 비규제지역이어도 증빙서류를 내는것이 좋은가요?

  1. 작성할때 금액이 잔금일기준까지 들어오는 돈인지 잔금일 한달이후에 받을 보증금이 있는데 그 돈도 커서 포함시켜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1. 자금계획과 다르게 주식대금 변동성으로 대출받을 금액이 변경되면 다시 신고해야하나요? 계획과 다르게 됐을때 실내역을 검사하나요?

  1. 증빙서류는 어떤날짜 기준으로 떼어야 하나요?(만약 계약일이라면, 계약일날 계약금이 빠졌는데 그건 어떻게 써야하죠?)

  1. 제 단독명의인데 돈을 배우자 통장에 모두 모아 관리중입니다. 이전 집매매대금(제단독명의)과 저와 배우자가 모은 돈들이 그곳에 있는데 배우자통장에 모은 돈을 제계좌로 넘계 증명서를 발급받고 다시 배우자통장에 모아도되죠? 증명서는 제 계좌로 옮기고 떼면 될까요?

  1. 배우자와 제 돈을 다 구분해야 하나요?

    만약 구분한다면 배우자가 모은 돈이나, 주식대금, 대출받을 금액은 자금조달계획서에 어떻게 표시해야하나요?

처음 작성해보는거라 도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자금조달계획서는 '계획서'이기 때문에 나중에 실제와 다르더라도 소명만 할 수 있다면 전혀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본인 명의의 입증할 수 있는 소득, 대출이나 타인으로부터 받은 차용금액, 증여금액 등으로 소명하면 됩니다. 중간중간에 배우자 계좌에 있던 자금도 본인 자금으로 소명할 수 있는 것이라면 자기자금에 기재하시면 되며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