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가 퇴직금 일괄정산을 하려고 하는데?
회사가 법이 바뀐다고 올해 10,11,12월 급여로 퇴직금을 일괄 정산 하려고 하는데 이것이 법에 맞는지 법이 만들어지지도 않았는데 회사가 일방적으로 정산 할수있나요? 이것으로 근로자들은 손해가 상당히 많은것같아 질문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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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현재 퇴직연금제도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따라서 퇴사하지 않은 경우인데 2025.12.31 기준으로 퇴직금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정산하는 것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이 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위반되는 경우 퇴직금 정산은 무효가 되고 나중에 퇴사할 때 퇴직금을 재정산하여 다시 지급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직때 발생하며 중간정산요청이 없었음에도 회사가 임의로 하는것은 위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임의로 정산하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퇴직금을 정산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