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거래처 부의금 접대비처리 문의드립니다.

회사에서 직원이 거래처에 본인돈으로 50만원 을 주고 거래처에 화환하고 부의금 자기통장으로 낸거 이체영수증 이있으면 접대비처리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배 세무사입니다.

    네 처리 가능하지만, 20만원까지가 경조사비한도이므로 초과금액은 비용처리 안돼십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건당 20만원을 초과할 경우, 카드결제나 세금계산서 등 증빙이 있어야만 세법상 접대비로 인정이 됩니다. 단순히 통장 이체내역으로는 세법상 경비 반영이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