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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탈한영양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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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사실확인원 에 관한 질문!!

대인거부로인한 가해자신분으로 경찰조사를 받고왔습니다. 마디모를 접수한상태인데 제가 알기로는 원래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이라는게 제 조사끝나면 하루이틀 안에 발급받아서 상대방이 직접청구권으로 대인을 신청할수있는거아닌가요? 경찰서다녀온지 일주일이넘었는데 아직까지도 사실확인원을 발급받을수없다고 나오고 대인신청도 안하고있네요 마디모 결과가나와야지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이 나오는건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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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은 사고조사가 끝나야 나오는 서류입니다.

    피해자의 경우 운전한 자동차보험으로 먼저 처리할 수도 있기에 조사중인 사항에 대해 직접청구를 하지 않은 듯 합니다.

    다만 마디모 결과가 이상이 없게 나오더라도 치료내역 바탕으로 소송을 하면 환자에게 유리하게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교통사고 접수증은 사고 접수 이후 바로 발급이 가능하나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은 가, 피해자 모두 조사를

    한 후에 진단서를 제출하게 되면 해당 사고로 부상을 입은 것인지 마디모 프로그램을 포함하여 조사를

    완료가 되어야 교통 사고 사실확인원에 부상 유무가 기재됩니다.

    따라서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발급에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마디모 결과가나와야지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이 나오는건가여?

    : 아직 사고처리가 종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발급이 안되는것이고,

    마디모 신청을 한 상태로 인피가 있는지 여부가 결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해당 결정이 나온후에 종결처리가 되어 그때 발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