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에 관한 질문!!
대인거부로인한 가해자신분으로 경찰조사를 받고왔습니다. 마디모를 접수한상태인데 제가 알기로는 원래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이라는게 제 조사끝나면 하루이틀 안에 발급받아서 상대방이 직접청구권으로 대인을 신청할수있는거아닌가요? 경찰서다녀온지 일주일이넘었는데 아직까지도 사실확인원을 발급받을수없다고 나오고 대인신청도 안하고있네요 마디모 결과가나와야지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이 나오는건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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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은 사고조사가 끝나야 나오는 서류입니다.
피해자의 경우 운전한 자동차보험으로 먼저 처리할 수도 있기에 조사중인 사항에 대해 직접청구를 하지 않은 듯 합니다.
다만 마디모 결과가 이상이 없게 나오더라도 치료내역 바탕으로 소송을 하면 환자에게 유리하게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통사고 접수증은 사고 접수 이후 바로 발급이 가능하나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은 가, 피해자 모두 조사를
한 후에 진단서를 제출하게 되면 해당 사고로 부상을 입은 것인지 마디모 프로그램을 포함하여 조사를
완료가 되어야 교통 사고 사실확인원에 부상 유무가 기재됩니다.
따라서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발급에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마디모 결과가나와야지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이 나오는건가여?
: 아직 사고처리가 종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발급이 안되는것이고,
마디모 신청을 한 상태로 인피가 있는지 여부가 결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해당 결정이 나온후에 종결처리가 되어 그때 발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