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회사 야유회용 등산화 전직원 선물 시 복리후생비 처리 가능여부
가을에 야유회로 등산을 가게 되었는데 직원 모두 등산화가 없다고 해서
대표님이 등산화를 선물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법인카드로요.
그럼 이때 모두 복리후생비로 비용처리 가능한가요?
명절이나 추석선물 외에 이런 선물을 지급하는게 처음이라 잘 모르겠어서요..
대표님 포함하고 모두 구매할 경우와 대표님 제외한 직원만 구매할 경우가 다르다면 각각 알려주세요.
위의 경우 카드로 결제시 부가세 공제 및 법인세 비용처리 둘 다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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