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침해죄,혼인사기,협박 등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6.3.19 첫만남 이후

현재 결혼을 약속 한 후 새로운 아파트(월세)계약을

해서 26.4.7 동거를 시작하게 되었고

남자는 저를 본인 사업장에 세금 문제로 인해

직원으로 등록하여

매달 1000-1500을 생활비로 지급할테니

저의 카드로 가전제품 1133만원 가구, 생활비,골프비용,부동산 수수료 등 계좌이체 내역,벤츠 중고차 구입(캐피탈 7000) 등 매달 지급 해준다며 1억 정도의 금액을

빚지게 했으며

계약자는 나 본인 보증금 2000만원 ,월세 80만원의 아파트를 계약함(남자의 사업장 세금문제로 제 명의로 진행하자고 함)

이후 동거하는 중 제 핸드폰을 몇차례 몰래 열어보며

(어떻게 열어보았는지는 알수없음)

저는 수면제를 먹고 자는 동안

카카오톡과 앨범을 다 보았다고 하며

바람을 핀 정황이 없음에도

신뢰가 안된다며 의심을 하였으며

같이 지내는 동안 핸드폰을 벽에 던지며

욕설을 하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4차례 이상 했음

그 이후 사과로 인해 넘어갔지만

본인은 많은 위협을 받고 있음을 알림

(녹취록,카톡등 증거있음)

남자는 사업장이 있어 월세를 경비처리 할테니

집을 공동명의로 해줄것을 요청함

이에 의해 반대를 했음에도 월세 계약서를 들고

부동산에 방문하여 제 명의의 계약서를

동의 없이 진행하였고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이체한 내용은 저의 이체내역만 있고,월세,관리비를 낸 이체내역도 있습니다

현재 5월 16일에 퇴거하지않을시 퇴거소송을 진행하겠다는 변호사의 전화를 받았으며

저는 빚만 남은채 이렇게 현재 계약서만으로

퇴거를 해야 하는 상황이 맞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임대차 계약서상 명의자로서 보증금과 유지 비용을 직접 부담해 오셨다면 상대방의 퇴거 요구에 무조건 응할 법적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동의 없는 명의 변경 시도는 오히려 위법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동안 발생한 고액의 채무는 공동생활의 실체나 상대방의 기망 여부에 따라 재산분할 또는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관련 이체 내역과 카드 명세서를 꼼꼼히 정리해두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아울러 수면 중 휴대전화 무단 열람이나 폭언 및 위협 행위는 형사상 비밀침해나 협박죄 등에 해당할 여지가 있어 보유하신 증거를 기반으로 적극적인 방어권을 행사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 측 변호사의 퇴거 독촉에 당황하기보다는 본인의 임차인 권리와 그간의 금전적 피해를 바탕으로 법률적인 대응 여부를 신중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의뢰인께서는 상대방의 기망으로 인한 금전적 피해와 더불어 핸드폰 무단 열람으로 인한 비밀침해, 그리고 주거지 명의 도용 문제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상대방이 의뢰인 명의로 일방적으로 진행한 부동산 계약의 경우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 성립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대방 측 변호사의 퇴거 소송 경고에 대해서는 무조건 응할 필요가 없으며, 현재 거주 중인 임대차 계약의 실질적 당사자가 누구인지, 보증금 회수 방안은 무엇인지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금전적 피해와 관련해서는 혼인빙자 및 사업장 허위 등록을 통한 대출 유도 등이 기망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크므로, 관련 입출금 내역과 메시지 등 증거를 확보하여 형사 고소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병행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현재 상대방의 위협적인 행동에 대해서는 즉시 증거를 확보하고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 등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서 명의가 의뢰인으로 되어 있다면 함부로 퇴거하기보다 법적 보호를 받는 방안을 먼저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