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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싸가오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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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 안정성을 보장하는 법적 장치?

안녕하세요.

비정규직 근로자 생활을 하고 있는데, 고용 안정성을 보장 받을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요??? 방안이나 법적 장치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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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비정규직 근로자도 정규직 근로자와 동일하게 계약 기간 내에 해고를 당하는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기간제법에 따라 계속 근로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계약직 근로자들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것이 관행인 경우 등에는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수도 있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므로, 갱신기대권 및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한

    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 종료되는것이 원칙이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비정규직 근로자가 고용 안정성을 보장받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는 근로기준법, 기간제법, 파견법 등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을 통해 최저임금, 근로시간, 휴식 및 연차 유급휴가 등 기본적인 근로 조건을 보장받을 수 있으며, 기간제법이나 파견법 등을 통해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할 경우 차별적인 대우를 받지 않을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계약기간 내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이 보장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비정규직의 경우에도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가 금지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해고를

      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그리고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한다면 기간제법에 따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기간제법에 따라 동일 업무에 종사하는 정규직에 비해 차별을 받으면 아니되고 2년을 초과하여 비정규직으로 근무하게 할 수 없습니다.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면 정규직으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다만 이를 악용하여 2년까지만 계약을 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