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근무자 일용직 실업급영 받는 방법은?
비정규직으로 6개월정도 일을했다면, 일용직 실업급여를 받을 수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일용직 실업급여를 받을 수있는 조건에 대해서 설명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이 때, 일용근로자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려면 상기 요건 외에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 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의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려면 지급대상 수급자격인정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 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이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수급자격인정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 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이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마지막에 일용직으로 퇴직하고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중 일용직으로 근무한 일수가 90일 이상이고,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수(유급휴일 포함)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이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의 전제 자체가 다 틀렸습니다. 일용직 실업급여란 게 따로 있는게 아닙니다.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려면 6개월로 부족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수급자격인정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 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