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비정규직 근무자 일용직 실업급영 받는 방법은?

비정규직으로 6개월정도 일을했다면, 일용직 실업급여를 받을 수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일용직 실업급여를 받을 수있는 조건에 대해서 설명바랍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이 때, 일용근로자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려면 상기 요건 외에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 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의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려면 지급대상 수급자격인정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 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이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수급자격인정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 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이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마지막에 일용직으로 퇴직하고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중 일용직으로 근무한 일수가 90일 이상이고,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수(유급휴일 포함)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이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의 전제 자체가 다 틀렸습니다. 일용직 실업급여란 게 따로 있는게 아닙니다.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려면 6개월로 부족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수급자격인정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 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