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이비다.
개인이 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소득자는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시의 소득세 결정세액이 원천징수한 세액 합계액
보다 더 큰 경우 세액추가납부를, 더 적은 경우 세액환급이 발생하게 됩니다.
소득세 신고서상에서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 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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