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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힘찬직박구리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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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줌마라는 말이 명예훼손이나 통매음에 걸릴 수 있을까요?

인터넷 상으로 누군가가 저에게 한남충이라느니 지능이 낮다느니 비아냥거리고 모욕을 줘서 제가 "네 아줌마" 하고 받아쳤습니다. 이게 명예훼손이나 통매음에 걸릴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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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아줌마"라는 표현이 사실의 적시라거나(명예훼손),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통매음) 둘다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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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아줌마라는 말으로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등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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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아줌마라는 표현만으로는 객관적으로 이를 타인을 비하하는 표현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더욱이 성적인표현은 아니므로 통매음죄 및 모욕죄 성립은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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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아줌마"라는 표현 자체는 일반적으로 명예훼손이나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모욕적 표현에 대해 단순히 "네 아줌마"라고 대응한 것만으로 죄가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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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인터넷 상이라는 점에서 서로 익명성으로 인하여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따라서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할 것은 아닙니다

    또한 위와 같은 표현만으로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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