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줌마라는 말이 명예훼손이나 통매음에 걸릴 수 있을까요?
인터넷 상으로 누군가가 저에게 한남충이라느니 지능이 낮다느니 비아냥거리고 모욕을 줘서 제가 "네 아줌마" 하고 받아쳤습니다. 이게 명예훼손이나 통매음에 걸릴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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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아줌마"라는 표현이 사실의 적시라거나(명예훼손),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통매음) 둘다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아줌마라는 말으로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등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아줌마라는 표현만으로는 객관적으로 이를 타인을 비하하는 표현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더욱이 성적인표현은 아니므로 통매음죄 및 모욕죄 성립은 어렵겠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아줌마"라는 표현 자체는 일반적으로 명예훼손이나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모욕적 표현에 대해 단순히 "네 아줌마"라고 대응한 것만으로 죄가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인터넷 상이라는 점에서 서로 익명성으로 인하여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따라서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할 것은 아닙니다
또한 위와 같은 표현만으로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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