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자금융거래제한대상자 지정통지서가 왔습니다

4월11일에 불법토토사이트에서 90만원을 환전 받은 이후로 5월26일에 전자금융거래제한대상자 문서가 도착했습니다.. 은행에서는 피해자에게 연락할 방법이 없다고 하여 방법을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해결할 방법을 알고싶습니다..한번만 도와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의신청을 해야 하는 것이나 정당한 채권임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는데, 사설 토토 환전 금액이라면 정당한 채권으로 인정되기 어렵기 때문에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