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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입금시 세금관련 해서 문의드립니다

미국에 계신 지인분이 제 지인분 개인 통장으로 두번에 걸처 이천백만원을 보내왔습니다.

자료는 없는데, 과세나 조사관련해서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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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제로 해당 외화를 증여받은 것이라면, 증여받으신 분은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차용증 등을 작성하시고 추후 상환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어떤 명목으로 외화를 이체한 것인지에 따라 달리보아야 할 것입니다. 예를들면, 대여나 차입금을 상환할 목적으로 이체한 경우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아니하나, 무상으로 이체한 경우라면 증여에 해당하는 것으로 배우자, 직계존비속, 기타친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로 공제될 금액이 없으므로 2,100만원을 증여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