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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개운한수염고래91
육아휴직 중에 만약 근로자가 근무하여 사업장에서 육아휴직급여 외에 별도로 추가 급여를 지급할시 경비처리가 안되는게 맞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자가 휴직 중 근로하여 사업장에서 급여가 나간 경우라면 사업장에서는 소득신고하는 것이 맞고,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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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실제 근로를 제공하고 대가를 지급한 것이라면 급여로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