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육아휴직 중 사업장에서 급여 지급시 경비처리 안되는거죠?

육아휴직 중에 만약 근로자가 근무하여 사업장에서 육아휴직급여 외에 별도로 추가 급여를 지급할시 경비처리가 안되는게 맞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자가 휴직 중 근로하여 사업장에서 급여가 나간 경우라면 사업장에서는 소득신고하는 것이 맞고,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실제 근로를 제공하고 대가를 지급한 것이라면 급여로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