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혹은 소송사기 인가요?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민사소송에서 허위증거나 거짓증거를 적극적으로 만들어 제출하는 경우 소송사기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라고 하는데요.
예를들어 피고가 자전거를 빼다가 제차에 기스를 만들었습니다. 그 당시 피고 자전거에는 방지쿠션같은게 전혀 없었는데요. 소송중 피고 준비서면을 보니 준비 자기 자전거에는 방지쿠션이 있어서 절대 차를 파손시킬수없다고 주장 하면서 사고장소가 아닌 다른장소에서 방지쿠션이 달린 자전거를 사진찍어서 준비서면에 증거로 첨부해서 제출했습니다. 사고 당시 분명히 없던거는 백프로 확실 합니다.
지금 이런 피고의 행동은 사기 혹은 소송사기 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사항은 거짓 증거를 작출한 것이므로 기망행위가 인정될 수 있으며 소송사기도 성립가능한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을 기망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패소한 상대방으로부터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이른바 소송사기가 사기죄를 구성하려면, 제소 당시 주장한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와 같은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허위 주장을 하여 법원을 기망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여야만 된다 할 것이므로, 단순히 사실을 잘못 인식하거나 법률적인 평가를 잘못하여 존재하지도 않는 권리를 존재한다고 믿고 제소한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1993. 9. 28., 선고, 93도1941, 판결).
따러서 피고가 방지쿠션이 달린 자전거 사진을 올린 경위와 관련하여, 사고 당시에 없었다는 사정을 인식하면서도 거짓주장을 위하여 위 사진을 만들어낸 것이라면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