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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한두더지112
순한두더지11224.02.05

퇴직연금 정기부담금 미납안내 메일


제 메일로 퇴직연금 가입은행에서 이런 메일이 왔습니다.

저는 현재 퇴직한 상태이고 재직기간 동안 퇴직금이 적립된 적이 없어서 퇴직연금 적립일을 모르고 있었는데, 위에 표시된 12월31일이 퇴직연금 적립일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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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 부담금 납부일은 따로 정해진 것은 없고 1년에 1회 이상 납부해야 하므로 말일로 나온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2월31일이 퇴직연금 납부일(적립일)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상기 첨부된 메일에 의하면 2023.12.31.까지 퇴직연금 부담금을 납입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적어주신대로 12월 31일이이 정기 납입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퇴직연금은 재직기간 동안 매년 납입되어야 합니다.

    회사에 퇴직연금의 납입을 요구하셔야 할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 부담금의 적립일은 해당 사업장의 퇴직연금규약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표시된 퇴직연금 적립일이 맞는지 여부는 퇴직연금규약을 통해 확인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