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 부담금 납부일은 따로 정해진 것은 없고 1년에 1회 이상 납부해야 하므로 말일로 나온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2월31일이 퇴직연금 납부일(적립일)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상기 첨부된 메일에 의하면 2023.12.31.까지 퇴직연금 부담금을 납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적어주신대로 12월 31일이이 정기 납입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퇴직연금은 재직기간 동안 매년 납입되어야 합니다.
회사에 퇴직연금의 납입을 요구하셔야 할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 부담금의 적립일은 해당 사업장의 퇴직연금규약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표시된 퇴직연금 적립일이 맞는지 여부는 퇴직연금규약을 통해 확인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