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재 요양 중 합병증이 생기면 추가상병 승인은 어떻게 받나요?

산재 요양 중 합병증의 추가상병 승인 절차가 궁금합니다. 신청서 양식, 의무 기록, 인과관계 소견, 승인 기간도 알려주세요. 기존 상병과 관계, 요양 연장, 휴업급여 지급, 불승인 시 대응도 궁금합니다. 심사 청구, 자문 의사 의견, 후유증 구분, 장해 급여, 병원 소견서, 근로복지공단, 감정 의뢰, 치료비 부담, 합병증 범위, 요양 종결도 알고 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산재 요양 중 합병증이 기존 승인상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있거나 치료 과정에서 발생했다면 추가상병 신청서에 진단서/의무기록/영상자료/주치의 인과관계 소견을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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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재해로 요양하는 중 추가상병이 발생한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추가상병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의료기관으로부터 추가상병에 대한 소견을 받는 것이 적절합니다.

    재요양이나 장해급여와는 별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