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도 전세처럼 2년지나면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이런게 있나요?

전세는 2년지나면 타당한사유없으면 세입자가원하면 강제로 그런게있는걸로 아는데 월세도있나요?

그리고 만약 월세계약을 1년계약했다면 그런건없나요?

제가 집을 월세주려하는데 세입자가 더살고싶다할때 방어하는법있나요?

답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대차의 경우에 임차인의 갱신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는바, 이는 전세, 월세를 불문합니다. 임차인의 갱신청구에 대하연느 정당한 갱신거절사유를 주장하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은 전세계약, 월세계약 상관 없이 임대차계약에 모두 적용되는 것이므로 월세세입자의 갱신청구권행사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임차인이 2달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거절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