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계약갱신청구권은 어떻게 사용해야하나요?
저는 월세 사는데요 세입자가 그냥 2년요청하고 가격변동없이 (보증금,월세 그냥 그대로) 요청하면 그대로 2년 더 살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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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임대인, 임차인 모두 계약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아무런 의사표시를 하지않으면 묵시적으로 2년 갱신이 되는 것이고,
만약 임대인이 갱신거절 또는 계약조건 변경을 요구하면 그때 갱신청구권을 행사하시면 됩니다. 의사표시를 하시면 되는 것이고 형식이 있지는 않지만 증거는 남겨두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인은 계약갱신청구권을 1회 행사할 수 있고 이때에는 계약기간 2년에 나머지 조건(월세나 보증금을 포함)도 기존과 동일하게 계약이 체결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