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홀쭉한쭈꾸미231
홀쭉한쭈꾸미23121.11.17

기존에 사업자등록증이 있는데 1인 창작자로 활동하려고 합니다. 이럴 때 기존사업자에 종목과 업종을 추가해도 되는지요?

기존에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1인 창작자로 활동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기존사업자에 종목과 업종을 추가해도 되는지요?

아니면 새로운 사업자를 하나 더 만들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윤지수 세무사입니다.

    기존사업자에 종목과 업종을 추가하셔도 됩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증에 현재 어떤 종목과 업종이 기재되어 있는지는 질의상 알 수 없는 바 일반적으로만 말씀드리자면 여러 업종으로 인한 매출이 발생할 경우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 시 각 업종에 따른 과세표준을 정확하게 구분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1인 창작자의 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상 과세대상 용역이 맞는지부터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으로부터 3.3%를 제하고 소득을 지급받는 프리랜서이신지, 부가가치세법 상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는 과세대상 용역이 맞는지, 면세대상인지를 판단하셔야 하고 말씀해주신 사실만으로는 판단이 힘듭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기존에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상태라면 현재 사업자등록증에 업종추가만 하셔서 사업자 정정신고를 해도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