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주의 고용관리 책임자 지정 의무는 아래와 같습니다:
-건설근로자의 모집·고용 및 배치에 관한 사항
-건설근로자의 기능 향상을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건설근로자의 편의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사항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상실의 신고 등 고용보험사무 처리에 관한 사항
- 퇴직공제의 가입, 공제부금의 납부 등 퇴직공제에 관한 사항
-건설근로자의 명부 및 임금대장에 관한 사항
-건설근로자의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고용보험에 관한 사항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의 지원과 관련된 사항
※ 이를 위반하여 고용관리 책임자 관련 신고를 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3항제1호).
사업주는 고용관리 책임자를 지정하면 고용관리 책임자의 성명, 직위 및 직무 내용을 해당 사업장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건설일용근로자에게 그 지정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및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2항).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