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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미스트리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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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세대열람원은 아무나 다 떼볼수 있나요??

전입세대열람원은 아무나 다 떼볼수 있나요??

아니면 임대인 임차인만 떼볼수 있나요??


전입세대열람원은 아무나 다 떼볼수 있나요??

아니면 임대인 임차인만 떼볼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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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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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세대열람원은 임차인이나 임대인이 발급가능하고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는 불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명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세대열람원은 아무나 뗄수있는게 아닙니다.

    해당건물의 소유자 및 그 세대원

    임차인 본인이나 그 세대원

    매매 또는 임대차 계약자 본인등이 전입세대열람원을 떼어보실수 있습니다.

    이때 발급받으실 때 반드시 필요한 서류도 있는데요.

    소유자는 신분증

    임차인은 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

    해당주택매수자는 매매계약서 등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거주중인 주택의 전입세대열람원은 주택의 소유자가 가능합니다.

    그외 이해관계인인 세입자도 임대차계약서 첨부하여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세대 열람은 아무나할수없고 소유자는 신분증지참, 세입자는 신분증,임대차계약서준비,대리인은 소유자신분증,대리인신분증,가지고 가서 열람하거나 발급받을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혜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세대열람원은 소유주및 세대원,소유주에게 위임 받은자,임차인,매매계약자,임대차계약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공인중개사는 신청불가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게습니다.

    전입세대열람원은 아무나 다 떼볼수 있나요??

    아니면 임대인 임차인만 떼볼수 있나요??

    ==> 임대인, 임차인 또는 법원의 결정에 의해서 판단 가능합니다.

    전입세대열람원은 아무나 다 떼볼수 있나요??

    아니면 임대인 임차인만 떼볼수 있나요??

    ==> 그렇지 않습니다. 이해관계인 즉 임대인 등 만 열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