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경제

부동산

따뜻한꽃게93
따뜻한꽃게93

전입세대열람원이랑 등기부 등본이랑 같나요?

등기부등본 을구에 임차인이 나와있지않으면 대항력이 없나요 ? 아니면 전입세대 열람원을 열어봐야하는건가요 ??

등기부등본이랑 전입세대 열람원이랑 뭐가 다른지 모르겠어요 ㅠ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부등본은 부동산등에대한 일정한 권리 관계를 공시하기 위해 공적 장부에 기재해 놓은 것을 말합니다.

    토지등기부와 건물등기부가 있고 법원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발급이 가능하고요.

    전입세대열람원은 물건지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세대주와 세대원 동거인의 성명과 전입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입니다. 매매, 경매, 임대차, 주택담보대출 받을 때 선순위 세입자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경우 필요합니다. 인터넷 발급은 안되고 물건지 해당 주민자치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및 전입세대 열람원은 상이합니다.

    1. 발급기관의 차이 :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는 등기소(법원), 전입세대 열람원은 읍면동 사무소

    2. 목적의 차이

    가. 전입세대 열람원 : 해당 주소지에 거주하는 인원 현황을

    나.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는 권리관계를 표기하는 문서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부등본을 조회하면 갑구에 가등기나 가압류 가처분 등 소유권 관계를 알 수가 있고, 을구에는 소유권 이외의 근저당 채권최고액과 저당권자, 전세권자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입세대열람내역서에는 세대주 이름, 주소, 전입일자 등과 같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통 대출을 받을 때에는 등기부등본만 봤을 때는 세입자나 전입자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은행측에서는 꼭 대출을 받을 때 전입세대열람내역서를 요구하게 되는 것 입니다. 등기부등본은 인터넷 발급이 가능하지만, 전입세대열람원은 발급 받으시려면 동사무소, 주민센터, 구청 등에 직접 가셔야 합니다. 다만 해당 주소지에 있는 주민센터 외에도에 전국에 있는 주민센터 아무대나 가셔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부등본에는 임차인이 전세권설정등기를 하지않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만 한경우 등기부에 기재되지 않습니다.

    전입세대열람원은 그주택에 전입신고를 누가해놓았는지 확인하는 서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