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늠름한272

늠름한272

임대차계약서에 집주인측 연락처가 잘못기입되어있는경우

임대차계약서에 집주인측 연락처가 본인이 아닌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때 계약갱신거절 표시를 그 연락처로 해도 될지요? 실제 집주인측 전화번호는 모르는 상태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실제 임대인과 연락을 할 수 있는 연락처가 아니라면 그 연락처를 통해서 임대인이 연락처를 직접 확인하시고 통화를 하셔야 추후에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갱신 거절 의사 표시를 하였다는 걸 명확히 입증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