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kg모빌리언스에서 미납이라며 부채증명서 받았는데 내야하는건가요?
2016년도에 sk쪽 미납금과 개인부채를 회생절차통해 진행하고 5년간 성실납부후 현재는 종결된상황인데 얼마전부터 kg모빌리언스에서 장기미납자라며 연체금 4만얼마 납부하라 독촉문자가 왔습니다 평소 폰요금은 카드로 자동이체중이라 통신사 미납이없으니 피싱인가싶어 무시하려다 무슨미납인지 확인요청했더니 부채증명서 보내왔고 내용은 이미 끝난 사건인 회생전 sk로 소액결제했던 내용으로 확인됐는데 이럴경우 제가 납부해야할 의무가있나요? 납부안할경부 신용에 문제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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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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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 사건을 진행할 때 소액결제건을 채권자목록에 포함시키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포함되지 않았다면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이때는 소멸시효완성 여부를 확인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아래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해당 채무를 회생채권목록에 넣은 것이라면 개인회생인가결정을 통해 대항할 수 있으나 넣지 않았다면 변제의무가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초 개인회생 당시 SK쪽 미납금에 대해서도 회생 대상 채권으로 포함하였다면,
해당 미납금 통지에 대하여, 개인회생을 진행하여 면책된 점을 전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