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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한알파카262
핫한알파카26223.10.09

오래된 사기당한 소액결제 소멸시효 질문드립니다

현재 어떠한 압류나 소송없이 약 약9~10년이 지난 묵은 소액결제 빚이 조금 있는데 소멸시효는 5년이라 이미 안내도되는 돈인것을 알게되었습니다. 그런데 주식회사 다날이라는 곳에서 20만원정도를 내라고햇던 독촉에 소멸시효가 된줄 모르고 그만 그 금액을 변제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kg모빌리어스에서 또 40만원정도를 내라고 독촉카톡과 문자가 왔는데..소멸시효가 무효된거고 그걸 내야하는걸까요?? 안내면 통장압류를한다는데... 답변부탁드립니다(심지어 이 빚은 제가쓴것도아니고 어릴적 무지함으로 당했던 휴대폰내구제 사기당했던 건입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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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무의 일부를 변제하시면 채무를 승인한 것이 되어 전체 채무에 대한 시효가 중단됩니다. 다만 서로 다른 곳에서 청구가 들어오는 것으로 봐서는 채무가 서로 별개의 채무일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 도과 이후에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는 경우에 시효완성의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소멸시효완성의 이익을 누리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