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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발발이142
로맨틱한발발이14223.12.27

전세 계약된 부동산의 실제 주인이 바뀌면 전세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전세 계약된 아파트에 살면서 계약 기간이 끝난건 아닌데요.

최근 원래 집 주인분이 아파트를 매매 계약해서 다른 사람에게 팔았더라구요.

그런데 바뀐 집 주인의 신용이 뭔가 불안해서 계약을 해지하고 싶은데, 계약 기간과 상관 없이 바로 해지할 권리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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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미 바뀐뒤에는 어렵습니다.

    바뀌는 과정에서 본인의 전세 채권을 새로운 주인에게 넘기지 않고 매매 완료와 동시에 기존 주인에게 전세금 청구해서 받고 나가실 수는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계약된 부동산의 실제 주인이 바뀌는 경우,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원래의 임대인(주택 매도인)에게 보증금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임차인은 새로운 임대인의 지위 승계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기존의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 통보 문자를 보내야 합니다.

    하지만 임차인이 계약을 해지하고 싶지 않고, 계약 기간을 유지하고 싶은 경우에는 새로운 임대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고, 임대인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갖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경우에는 임차인은 새로운 임대인과 계약을 이어가야 하며, 새로운 임대인의 신용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스스로 확인하거나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닙니다.

    계약기간은 새로운 임대인에게 그대로 승계되므로 계약기간안에 바로 해지할 권리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로 임대인이 바뀌어도 그대로 임대차계약은 유지됩니다. 매매시 매도인(기존 임대인)은 매수인(새 임대인)에게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합니다. 새임대인은 기존 임대차계약의 임대인으로써의 권리와 의무를 이행하고 임차인은 그대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본인은 계약만료 6~2개월 전에 계약에 대한 의사통보를 하고 계약종료 시 퇴거를 하면 됩니다.

    계약기간이 남아 있다면 계약기간 중 계약해지를 해야 합니다. 임차인이 새임차인을 구하고 중개보수도 부담하는 조건으로 합의에 의한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은 임대인의 변경에 대해 거부하고 계약을 해지할수는 있으나 실무적으로는 어려움이 존재합니다. 상대방측에서 받아드리지 않을게 뻔하다보니 민사소송으로 해결해야 할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