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당근마켓 전자제품 직거래후 환불요청.
제가 7월 15일 목요일 저녁 6시쯤 와콤 신티크 프로 13이라는 액정 타블렛을 거래를 하였습니다.
직거래를 역에서 하였으나 당시에는 발견하지 못한 결함을 설치한 다음 날(7월 16일 금요일) 알았습니다. 당일 설치해서 확인 못한 것은 직거래 후 몸이 너무 피로하여 하지 못해 다음 날 점심 바로 해봤습니다.
그래서 판매자에게 부분 환불이나 그냥 환불을 요청했는데 직거래를 하였으나 자신이 사용했을 당시에는 없던 거라고 제가 한 게 아니냐며 오히려 어이없다는 듯이 얘기했습니다.
이 사진은 판매자가 판매할 당시 찍어 올리신 액정 상태이며 보다시피 화면이 어둡고 조금 멀리서 찍으셔서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사진이 잘 보이지 않으나 당시 펜촉의 상태인데 2번 쓰셨다는데 반이 갈려 있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집에서 밝기를 높여 가까이서 찍은 제품 상태입니다. 맨 왼쪽 아래에 기기의 결함이 보이는데 제품을 구동해서 깊이 확인하지 않지 않는 이상 알기 어렵습니다.
거래 전 구동 되는 거 보여달라고 했는데 힘드시다고 했습니다.
위에 문제 되는 부분이 제품에는 작동에는 이상이 없으나 저런 게 한 번 뜨면 나중에 화면 전체에 뜨는 경우가 있어서 문제 제기 한 것입니다.
제가 이 분한테 이 제품의 액정 수리비나 전액 환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이분이 100만 원대 제품을 반값에 팔아달라고 한 적 없습니다. 가격 조정 가능하냐고 얘기드린 적도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 분한테 고소당하거나 법적 문제가 생길 가능 성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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