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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운도마뱀147
외로운도마뱀14721.07.17

당근마켓 전자제품 직거래후 환불요청.

제가 7월 15일 목요일 저녁 6시쯤 와콤 신티크 프로 13이라는 액정 타블렛을 거래를 하였습니다.

직거래를 역에서 하였으나 당시에는 발견하지 못한 결함을 설치한 다음 날(7월 16일 금요일) 알았습니다. 당일 설치해서 확인 못한 것은 직거래 후 몸이 너무 피로하여 하지 못해 다음 날 점심 바로 해봤습니다.

그래서 판매자에게 부분 환불이나 그냥 환불을 요청했는데 직거래를 하였으나 자신이 사용했을 당시에는 없던 거라고 제가 한 게 아니냐며 오히려 어이없다는 듯이 얘기했습니다.



이 사진은 판매자가 판매할 당시 찍어 올리신 액정 상태이며 보다시피 화면이 어둡고 조금 멀리서 찍으셔서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사진이 잘 보이지 않으나 당시 펜촉의 상태인데 2번 쓰셨다는데 반이 갈려 있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집에서 밝기를 높여 가까이서 찍은 제품 상태입니다. 맨 왼쪽 아래에 기기의 결함이 보이는데 제품을 구동해서 깊이 확인하지 않지 않는 이상 알기 어렵습니다.

거래 전 구동 되는 거 보여달라고 했는데 힘드시다고 했습니다.

위에 문제 되는 부분이 제품에는 작동에는 이상이 없으나 저런 게 한 번 뜨면 나중에 화면 전체에 뜨는 경우가 있어서 문제 제기 한 것입니다.

제가 이 분한테 이 제품의 액정 수리비나 전액 환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이분이 100만 원대 제품을 반값에 팔아달라고 한 적 없습니다. 가격 조정 가능하냐고 얘기드린 적도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 분한테 고소당하거나 법적 문제가 생길 가능 성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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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사 문제로 보이며 계약해제 및 대금 전액반환은 어려워 보입니다. 하자 발생 시기가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해 입증할 방법이 필요해 보입니다. 입증 정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경우 구체적인 상대방의 제품 상태의 잘못된 게시 등의 경우를 모두 질문자 측에서 입증을 하여야 하는데 해당 금원에 대한 수리비나 기타 내용이 크지 않은 경우라면 이를 가지고 법적 다툼 즉 민사상 소송 절차 등을 통하여 진행하는 것은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 실익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대방이 질문자분과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물품하자에 대해 고지하지 않았다면 질문자분은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하자가 중대한 하자일 경우 계약해제 및 대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사안과 같다면 형사사안이 아닌 민사사안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직거래를 한 이후에 미처 확인하지 못한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 직거래과정에서 확인이 어렵다는 사정이 없는 한 구매자가 애초부터 있었던 하자였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기재된 내용과 같이 판매자와 협의가 안된다면 결국 소송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