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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센스있는제비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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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후 14개월째 거주중. 퇴실 중개수수료 누가 부담할까요?

  • 월세 계약서 작성은 최초 1회 부동산을 통해 작성했습니다.
    계약기간: 2023.04.17 ~ 2024.04.16 1년(12개월)

  • 계약종료 2개월 전 임대인에게 몇개월 더 살수 있을지 문의 했습니다.
    문자내용: 2024.04.16까지 계약인데, 직장 관련해서 6개월정도만 연장할수 있을지?
    임대인이 문자답변으로 OK 하였음.
    추후 방 올릴꺼고 방 보러 연락오면 문좀 열어달라 그렇게 서로 협의하였음.

이럴 경우 퇴실 시 중개수수료는 임대인? 임차인? 누가 부담하는게 맞나요?

아직 임대인에게 물어보기 전에 전문가문들께 물어보려고 질문남깁니다.

제 생각은 12개월에 대한 계약은 이미 이행완료 하였고, 미리 퇴실 일정에대한 협의를 하였으니 임대인 중개수수료 부담이 맞지않나 싶습니다.

계약서 상 내용이 중요할수도 있을것같아 아래에 첨부하였습니다^^

----- 아 래 -----

부동산(원룸) 월세 계약서

  1. 부동산의 표시
    소재지: ooo
    토지: ooo
    건물: ooo
    임대할부분: ooo

  2. 계약내용
    제1조 [목적] 위 부동산의 임대차에 한하여 임대인과 인차인은 합의에 의하여 임차보증금 및 차임응 아래와 같이 지급하기로 한다.
    보증금 : ooo원
    계약금 : ooo원
    잔금 : ooo원 2023년 4월 17일에 지급
    차임 : ooo원 매월 17일(선불) 지급

    제2조 [존속기간] 임대인은 위 부동산을 임대차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2023년 4월 17일까지 임차인에게 인도하며, 임대차 기간은 인도일로부터 2024년04월16일(12개월)까지로 한다.
    제5조 [계약의 종료]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경우 임차인은 위 부동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한다. 이러한 경우 임대인은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하고, 연체 임대료 또는 손해배상금이 있을 때는 이들을 제하고 그 잔액을 반환한다.
    제8조 [중개보수] 개업공인중개사는 임대인 또는 임차인의 본 계약 불이행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또한 중개보수는 본 계약 체결에 따라 계약 당사자 짱방이 각각 지불하며,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나 과실 없이 본 계약이 무효, 취소 또는 해제 되어도 중개보수는 지급한다. 공동중개인 경우에 임대인과 임차인은 자신이 중개 의뢰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각각 중개보수를 지급한다.

  • 특약

  1. 만기 전 퇴실시 중개수수료는 임차인이 부담하며, 다음 세입자 입주시까지 차임 및 관리비를 납부하기로 한다.

  2. 임차인은 계약만기 2개월전까지 임대인에게 재계약여보룰 통보하여야 한다. 미통보시 자동연장으로 본다.

  3. 기타사항은 민법 임대차보호법 및 부동산임대차 계약 일반관례에 따르도록 한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위의 경우 서로 중개료를 부담할 필요없이 정해진 6개월의 연장 기한이 종료되면 보증금을 반환 받고 이사를 가시면 될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위 6개월 연장 기한 즉 10월 전에 퇴실을 하는 경우라면 임대인과 협의하에 합의 해지가 필요한데 대개의 경우 2개월치 월세 및 임대인의 신규 임차인에 대한 중개보수 지급 부담 등을 조건으로 합의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