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계약 만료 59일전 묵시적 갱신일
2022.08.12일부터 2024.08.11일까지의 월세계약을하고 2024.06.13일 오늘 임대인에게 연락이 와서 물가가 올라 월세 20만원을 더 올려서 달라고 하셔서 좀 알아보고 연락드린다고 했습니다. 날짜 계산을 해보니 계약 만료 59일 전이라서 묵시적갱신이 된 것 같은데 전과 같은 조건으로 그대로 지내도 괜찮은걸까요?
안녕하세요 구자왕 입니다.
24년 6월11일 기준 양측 계약해지에 대한 합의가 없었으면, 묵시적갱신 주장 가능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묵시적 계약이 안되려면 만기전 2개월에서 6개월사이에 서로가 통보를 해야 하는데 시간이 지나버렸으면 묵시적 계약을 주장할수는 있습니다
협의가 먼저이기는 한데 주장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공인중개사 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약종료 2개월전까지 연락이 없었으므로 이미 묵시적갱신된것으로 봅니다.
묵시적갱신은 임대차계약만료 6~2개월 사이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 서로간에 계약에 관해서 어떤한 말도 없었다면 그 전의 계약을 그대로 자동 갱신 되는것입니다. 법적으로는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 진 상태입니다. 임대인과 원만하게 잘 해결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원칙적으로는 만기 6~2개월전의 통보기간을 넘었기 때문에 묵시적 갱신은 이미 성립된 것이고 이후 임대인의 임대료 상승은 거부하실수 있어 보입니다. 임대인에게 해당 부분을 설명하시고 기존과 동일조건으로 이미 묵시적갱신 되었다는 점을 이야기 하시면 될듯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