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담보지불이행각서를 작성하고서 연락두절입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지불이행각서를 작성한 뒤 연락이 안되는 상황입니다. 지불이행각서에는 5일까지 주겠다고 적어둔 상황입니다. 연락도 안되는 상황이고 폰으로 전화도 안되고 카톡도 안되는 상황입니다. 적어둔 주소와 가족 연락처를 통해 내용증명을 보낸 뒤 민사로 소송을 해야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민사로 할 때 어떤것들을 가지고 법원에 제출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지불이행각서에 공증을 받아두었다면 확정판결문과 같은 효력이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채무자에 대한 재산에 대하여 압류 등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공증을 받아두지 않았다면 해당 각서를 근거로 소액소송 등을 제기한 후 승소 확정판결문을 받아 같은 절차를 진행하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