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어느 부분이 손상이 되었는지, 그리고 손상되기 전 상태가 어떠했는지 등에 따라서 얼마를 지급해야 하는지가 달라지게 되는 것으로 감가가 얼마나 된다라는 일반적인 기준이 있지는 않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감가가 인정되지 않고 전액 청구를 하실 수 있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더욱이 6년차 아파트면 거의 새 아파트나 다르지 않기 때문에 크게 감가가 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다만 임차인과의 원만한 합의를 위해서면 80%정도만 받으시는 것도 방법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