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세입자가 집을 훼손해서 수리비가 100
세입자의 과실로 집이 손상되어 수리비가 100만원
나왔는데 감가상각 적용하면 그 돈 다 줄필요 없어서 못주겠다고 합니다. 6년차 아파트의 경우 감가가 얼마나 되나요? 제가 청구할수있는 수리비는 얼마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어느 부분이 손상이 되었는지, 그리고 손상되기 전 상태가 어떠했는지 등에 따라서 얼마를 지급해야 하는지가 달라지게 되는 것으로 감가가 얼마나 된다라는 일반적인 기준이 있지는 않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감가가 인정되지 않고 전액 청구를 하실 수 있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더욱이 6년차 아파트면 거의 새 아파트나 다르지 않기 때문에 크게 감가가 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다만 임차인과의 원만한 합의를 위해서면 80%정도만 받으시는 것도 방법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정확히 어떠한 사유로 훼손된 부분인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아파트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확립된 감가상각이 있는 건 아닙니다.
다만 임대차 계약과 관련하여 장판이나 벽지 등 자연 마모된 것에 대해서는 임차인에게 그 비용을 청구하는 걸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다면 결국 소송으로 판단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