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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혹적인칼새38
고혹적인칼새38

사망시 금융기간 정리방법은 어떻게해야되나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금융기간조회신청했는데 소액이지만 은행 증권사에 남아있는 금액을 각자 방문해서 지급신청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또 온라인은행 토스뱅크나 카카오뱅크는 는 어떻게 신청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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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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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사망자 예금의 경우에는 남은 상속자분들께서 만약 상속과 관련된 합의를 마치신 상황이시라면 상속자분들 중의 한명을 지정하셔서 위임장을 작성하시고 그 위임장을 토대로 한 분만 금융권에 방문하셔서 상속업무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다만 인터넷은행의 경우에는 해당 은행들의 고객센터를 통해서 별도로 사망상속과 관련된 내용을 질의를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심은술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금융감독원 통합콜센터(인터넷 또는 전화 1332) 에서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모든 금융거래를 조회할 수 있으며, 상속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을 지참하여 내방하셔도 됩니다.

    여기를 통해서 확인하고 찾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가족구성원의 사망으로 인한 금융거래조회 서비스가 가능하십니다. 조회 대상은 사망자 명의의 예금, 대출, 보증증권계좌, 보험, 신용카드 등이며 이를 취급하는 금융기관인 은행, 우체국, 증권 및 보험회사 등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상속인이 구비하실 서류로는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진단서 원본, 사망자 제적등본, 상속인 신분증이며 신청하신 뒤 대략 5-15일 이내에 상속인에게 직접 결과가 통보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