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시 금융기간 정리방법은 어떻게해야되나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금융기간조회신청했는데 소액이지만 은행 증권사에 남아있는 금액을 각자 방문해서 지급신청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또 온라인은행 토스뱅크나 카카오뱅크는 는 어떻게 신청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사망자 예금의 경우에는 남은 상속자분들께서 만약 상속과 관련된 합의를 마치신 상황이시라면 상속자분들 중의 한명을 지정하셔서 위임장을 작성하시고 그 위임장을 토대로 한 분만 금융권에 방문하셔서 상속업무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다만 인터넷은행의 경우에는 해당 은행들의 고객센터를 통해서 별도로 사망상속과 관련된 내용을 질의를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심은술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금융감독원 통합콜센터(인터넷 또는 전화 1332) 에서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모든 금융거래를 조회할 수 있으며, 상속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을 지참하여 내방하셔도 됩니다.
여기를 통해서 확인하고 찾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가족구성원의 사망으로 인한 금융거래조회 서비스가 가능하십니다. 조회 대상은 사망자 명의의 예금, 대출, 보증증권계좌, 보험, 신용카드 등이며 이를 취급하는 금융기관인 은행, 우체국, 증권 및 보험회사 등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상속인이 구비하실 서류로는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진단서 원본, 사망자 제적등본, 상속인 신분증이며 신청하신 뒤 대략 5-15일 이내에 상속인에게 직접 결과가 통보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