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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간씩 일찍 퇴근하고, 일찍 출근하는 직원 연차 공제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본인 연차를 사용하지 않고, 꼭 개인 업무로 한시간 늦게 출근 하시거나, 한시간 일찍 가시는 분이 계시는데요..

매번 그러는게 아니라 처음에는 한두번 용인해줬는데..

지속적으로 반복 되니, 다른 직원분들에게 피해가 가는것 같아서

연차에서 공제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시간이나, 한시간반 정도라 반반차도 사용할 수가 없어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류형식 노무사

    류형식 노무사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서 시간단위로 연차휴가를 부여 및 관리한다면 해당 근로자와 같이 조퇴 등에 대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줄 것을 요청하시고 별도의 연차휴가 신청서 등을 마련하시어 관리하시면 될 것을 사료됩니다.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1일의 일부를 분할해서 사용할 수도 있다(근기 68207-934, 2003. 7. 23.)고 보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합의가 있다면 시간 단위 연차의 사용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지각이나 조퇴는 취업규칙의 근거가 있는 경우에 누적한 시간에 대해 연차휴가를 공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취업규칙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다면 취업규칙 변경 절차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임금 계산과 연차휴가는 별개입니다.

    1시간 지각하거나 1시간 조퇴하는 경우 이 시간을 연차휴가에서 차감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행위를 계속 용인해 주면 다른 근로자와의 형평에 반하고 다른 근로자의 근로의욕을 저하시킵니다.

    따라서 지각이나 조퇴 시간에 대하여 칼같이 임금을 공제하여 정산해 주면 됩니다.(1시간 지각이나 조퇴시 1시간 * 약정시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급 지급시 월 단위로 산정하여 공제하세요)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의 동의없이 연차휴가에서 차감할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연차휴가는 '일'단위로 부여하므로 시간단위로 원칙적으로 부여할 수 없습니다.

    2. 따라서 지각 또는 외출 등으로 인해 근로하지 못한 시간에 대한 임금은 공제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