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입니다, 몇년전부터 회사에서 연차 사용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직장인입니다. 몇년전부터 회사에서 년차사용을 독려하고 , 미사용 년차가 남아도
년차수당을 지급안하고 있습니다. 바빠서 못 가도 수당을 안준다고 합니다. 거의 매주 사내
게시판에 년차 사용하라고 합니다. 이럴 경우 수당으로 지급 안햐도 되는 건가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촉진제도가 정상적으로 시행되었다면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단순히 게시판에 공지하는 게 아니라 1차, 2차에 걸쳐 정상적으로 연차촉진이 시행되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은 발생한 연차휴가의 사용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1차 촉진을 하여야 하며, 근로자가 1차 촉진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차휴가의 사용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을 기준으로 2차 촉진(사용자가 사용시기를 지정하여 근로자에게 통보)을 해야합니다. 아울러, 이는 서면으로 개별적으로 통보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에 따른 절차를 반드시 준수하여야만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습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이러한 연차휴가사용촉진에 대한 통보가 없었다면 사용자는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이를 미지급 한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한 때로부터 1년간 연차유급휴가를 모두 소진하지 아니하였을 때는 연차유급휴가 청구권이 소멸된 날의 다음날에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임금근로시간정책팀-3295)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적법하게 실시하는 경우에는 연차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다만 매주 사내 게시판에 연차휴가 사용을 독려하는 것만으로는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가 적법하게 시행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 절차는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몇년전부터 회사에서 년차사용을 독려하고 , 미사용 년차가 남아도
년차수당을 지급안하고 있습니다. 바빠서 못 가도 수당을 안준다고 합니다. 거의 매주 사내
게시판에 년차 사용하라고 합니다. 이럴 경우 수당으로 지급 안햐도 되는 건가요 ?
-> 적법한 연차사용촉진이 아니라면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적법하게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실시하지 아니한 때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게시판에 연차휴가 사용을 독려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적법한 연차휴가 사용촉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은 개별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촉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