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은 발생한 연차휴가의 사용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1차 촉진을 하여야 하며, 근로자가 1차 촉진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차휴가의 사용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을 기준으로 2차 촉진(사용자가 사용시기를 지정하여 근로자에게 통보)을 해야합니다. 아울러, 이는 서면으로 개별적으로 통보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에 따른 절차를 반드시 준수하여야만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습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이러한 연차휴가사용촉진에 대한 통보가 없었다면 사용자는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이를 미지급 한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한 때로부터 1년간 연차유급휴가를 모두 소진하지 아니하였을 때는 연차유급휴가 청구권이 소멸된 날의 다음날에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임금근로시간정책팀-32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