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방법이요~
부동산 (주택)
예금
사망보험금
종신보험 (계약자는 아버지 피보험자 아들1)
종신보험 (계약자 아버지 피보험자 아들2)
종신보험 (계약자 아버지 피보함자 어머니)
가게보증금
정도 있습니다
협의서에 모두 적어야 하는거죠?
누구에게 몇프로 혹은 누구에게 얼마 준다
이렇게 적는건거요?
주택은 거래금액까지 적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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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분할 협의서는 상속인들이 모여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협의한 내용을 담은 문서입니다.
상속인 전원이 참석하여 합의된 내용을 문서에 기재하고, 각자 서명 또는 인감도장을 찍어야 합니다.
작성해야 할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속인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 피상속인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 상속재산의 목록
- 분할 방법(예: 부동산은 A에게, 예금은 B에게, 보험금은 C에게 등)
- 작성 일자
부동산, 예금, 사망보험금 등 각 항목별로 누가 얼마를 받을지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주택의 경우 거래금액을 기재하지 않아도 되지만, 지분율을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협의서를 작성한 후에는 가정법원에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가정법원은 협의서 내용을 검토하여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고, 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