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 경우에 왜 방조가 아닌지 궁금합니다.
의사가 아닌 사람이 문신 시술을 일로 하는 곳에 가서 불법적으로 문신 시술을 하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그 불법 행위를 막지 않고 돈을 내고 하게 만드는데 타이마사지도 그렇고 받는 사람을 처벌하진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방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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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모든 행위를 말하는 것인바, 단순 이용자가 범행을 용이하게 만들어주었다고 보기 어려워 방조라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