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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집갖고파
2년전세 살고 2년재계약을 하는데 몇달전에 이름을 바꿨습니다. 개명 후 인감도장을 안만들었는데 개명 전 인감도장을 전세계약서에 찍어도 되나요? 문제가 될까요? 아니면 지장 찍어도 상관없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인감도장이 인감증명서에 등록된 것이라면 상관이 없겠습니다. 지장을 찍어도 되나, 상대방측에서 거부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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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개명 전 인감도장을 찍어도 되며, 지장을 찍으셔도 됩니다. 본인의 동일성 확인만 가능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