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친구한테 돈을 빌려 줬는데 안 갚아요..

친구한테 돈을 빌려 줬는데 8월에 준다 했는데 아직도 안 주고 지금은 연락도 안 보는데 제가 그 친구가 저한테 대신 가지고 있어 달라 했던 야구 유니폼이 있는데 만약에 안 갚으면 그걸 팔아서 돈을 받아도 되는 건가요? 아님 불법인가요?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말 안될친구네요 앞으로는 돈 빌려주지 마세요 돈이 친구관계를 다 망치는겁니다 야구 유니폼은 약간의 압박수단으로만 이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유치권 행사하세요

  • 지금당장 갚지못하겠다면 차용증을 작성해서 받아두세요. 나중에 법적효력이 생길수 있게요.

    제미나이등에 물어보면 차용증 서식에 꼭

    들어가야할 항목들이 나옵니다.

    친구신상명세와 변제날짜를 제외하고 작성한 후에 만나서 사인을 받아놓으세요.

    보관중인 유니폼이 받아야할금액에 견주에 비슷한 값어치가 있다면 서로 연락이 닿았을때 처분하는거로 협의를 보시던 하시고

    무단처분은 절대하지마세요.

    지금까지 갚지 않고 연락도 닿지않는것으로 보아 떼였을가능성도 있습니다.

    송금내역 있으시면 전자소송도 가능하니 그런방면으로도 알아보세요

  • 니가그러니까 나도니물건 함부로 처분한다 “ 하면

    진짜 손절생각이시라면 가능하죠

    그러나 좋게좋게 잘 달래서 받고 손절각 이시라면

    물건은 손대지 말고 기다려 보세요 ...

    거참 빨리 빨리 서로 입장곤란하지않게 줄것이지 ㅠㅠ

    제가 다 속상하네요 ... 에휴

  • 이건아무리 친구여도 돈의 문제니까 고소하는게 맞는것같아요 왠만한 사람들은 고소한다고 하면 갚아주긴 해요 일단 친구분이랑 고소한다고 예기를 해놓고 만약 갚지 않았으면 신고하는게 가장 적절한 방법 같아요

  • 1. 경찰에 신고한다. 경찰서 방문해서 고소장 작성하고 피해진술하기

    2. 친구 손절한다.

    3. 고소 결과 지켜본다.

    4. 나중에 합의 또는 계속 진행할 경우 국선변호사 통해서 진행한다

  • 유니폼은 별개셔서 함부로 팔면안되구요. ........

    돈이몇십단위면 문자나톡으로 너계속연락안되고그러면 니가맡긴유니폼 대신 갖는다고 말하세요. .

    그래도 연락이없으시면 손절하시구요

  • 빌린 사람이 버르장머리가 없는 건 사실이지만.. 질문자님이 전당포마냥 물건 받고 돈 주고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빌린 돈과는 별개로 물건을 맡아주고 있던 거잖아요..? 근데 그걸 팔아버리면 불법이긴 해요. 몇 백 몇 천만원 넘고 그러는 거 아니면 기분이야 잡치겠지만 개같은 인간관계 하나 거르는 액땜값이라 치고 손절하시는 것도 방법이라면 방법이에요.. 물론 이건 최후의 보루겠지만요. 그전엔 직접 찾아가서 멱살을 잡아서라도 돈 받아내야죠.

  • 유니폼이 친구 소유라면 돈을 안 갚았다고 마음대로 팔아버리면 안 돼요 ㅠㅠ

    오히려 유니폼을 돌려달라는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맡아둔 물건이라고 해서 자동으로 내 돈의 담보가 되는 것도 아니예요

    유치권도 아무 물건이나 생기는 건 아니고, 요건이 따로 있어요

    대신 친구에게 "언제까지 갚지 않으면 법적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문자 등으로

    명확하게 남겨두는 게 좋아요

    빌려준 금액과 송금내역, 갚기로 한 대화도 꼭 보관하시고요

    돈도 못 받고 유니폼가지 잃어버리면 야구가 아니라 인생이 연장전이 됩니다 ㅎㅎ

  • 원래 친구 사이에는 돈거래 하는 거 아닙니다. 

    돈을 빌려 준다면 아예 못 받는다고 생각하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 정도만 빌려 주는게 맞아요.

    계약서나ㅏ 녹취 같은 거 없이 친구가 맡긴 유니폼을 팖면

    안되요. 친구에게 지나가는 말로 한번 가볍게 언제 줄건지

    얘기해 보세요.  

  • 나중에 문제라 안되려면 근거 자료가 필요합니다. 돈을 빌려줬다는걸 증명할수 있는 자료와 돈을 못갚으면 유니폼을 처분해 상계하겠다는 동의같은거 녹취나 카톡내용이라도 확보하시길

  • 아무리 친구여도 돈을 빌려주기 때문에 차용증은 필수입니다. 지문이 찍혀있는거요. 법적으로 효력이 있기에 손해배상 걸수는 있지만 차용증이 없다면 돌려받기는 어려울겁니다.

  • 친구의 유니폼을 임의로 판매하여 채권을 회수하는 것은 불법이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절대 임의로 판매하시면 안 됩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이유와 합법적으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해결 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1. 임의 판매 시 발생하는 법적 문제

    ​점유이탈물횡령죄 또는 횡령죄: 친구가 맡긴 물건은 보관을 위탁받은 상태입니다. 이를 주인의 동의 없이 처분하여 현금화하면 형법상 횡령죄가 성립합니다.

    ​자력구제 금지 원칙: 민법상 아무리 돈을 못 받았다고 해도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직접 상대방의 재산을 처분하여 채권을 회수하는 행위(자력구제)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2. 합법적인 돈 회수 단계 및 대처법

    ​1단계: 내용증명 발송 (심리적 압박)

    ​친구의 이름, 주소를 알고 있다면 내용증명을 보냅니다.

    ​"8월까지 변제하기로 한 대여금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 민형사상 법적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내용을 명시하여 공식적으로 변제를 촉구합니다.

    ​2단계: 유니폼 처분 요청 및 합의

    ​연락이 닿거나 제3자를 통해 전달이 가능하다면, "유니폼을 판매하여 채무 상환에 충당하겠다"는 친구의 명확한 서면/메시지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동의를 얻은 후 판매해야 법적 문제가 없습니다.

  • 일단 카톡 문자 통화내용 녹음으로 돈을 갚으라는 증거를 남겨두시고 이체내역도 있으신가요? 그것도 캡쳐해 놓으시구요.

    내용증명을 보내세요.

    (법적인 효력이 갑니다)

    나중에 이자까지 받을 수 있으니 소송을 걸어버리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