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무단 도용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2021. 09. 06. 15:07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소득(일용근로소득 포함) 또는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가 사실과 다르게 제출되었거나 미제출된 경우 해당 사실을 신고 할 수 있는 신고센터입니다. 아래 링크를 통하여 신고 및 접수하시고 근로장려금 관련하여서는 세무서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13389&cntntsId=86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