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에 알려져 있는 유명한 사건의 판결문을 다른곳에(커뮤니티) 공유해도 상관없나요? 물론 이미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거라 개인정보는 없고 다 피의자A 이런식으로 표기되어 있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
귀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비실명화된, 익명처리된 판결문을 올리는 것은 괜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