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년 만기 근무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와 매월 12시간 이상 야근하는데, 갱신기대권 인정 될까요?
1년 동안 파견직 근무를 하며, 자금 업무를 했습니다. 전표 치는것 말고 직접 자금도 내보내고 어음관리 채권채무 관리 등 정규직 업무를 맡아서 했습니다.
월 평균 13시간 야근하고 주말출근 연휴에도 나와 출근한적이있습니다.
현재 재계약을 해야하는데 재계약까지 3일 남은 현재까지 재계약 의사만 있지 연봉돠 복지는 아직 안정해졌다면서 재계약 당일 혹은 이후로 계약 조건을 제시한다고 인사팀에서 들었습니다.
계약 조건이 지금과 똑같거나 더 안좋아지면 퇴가하고싶은데 파견업체에서는 그러면 자진퇴사라 퇴직 급여는 못받는다고 들었는데 갱신대기권 가능하면 바로 이의제기 후 손해배상 청구하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