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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따뜻함이넘치는라임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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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만기 근무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와 매월 12시간 이상 야근하는데, 갱신기대권 인정 될까요?

1년 동안 파견직 근무를 하며, 자금 업무를 했습니다. 전표 치는것 말고 직접 자금도 내보내고 어음관리 채권채무 관리 등 정규직 업무를 맡아서 했습니다.

월 평균 13시간 야근하고 주말출근 연휴에도 나와 출근한적이있습니다.

현재 재계약을 해야하는데 재계약까지 3일 남은 현재까지 재계약 의사만 있지 연봉돠 복지는 아직 안정해졌다면서 재계약 당일 혹은 이후로 계약 조건을 제시한다고 인사팀에서 들었습니다.

계약 조건이 지금과 똑같거나 더 안좋아지면 퇴가하고싶은데 파견업체에서는 그러면 자진퇴사라 퇴직 급여는 못받는다고 들었는데 갱신대기권 가능하면 바로 이의제기 후 손해배상 청구하고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사사유는 묻지 않습니다.

    따라서 1년을 근무한 것이 맞다면 자진 퇴사라도 퇴직금은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1년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1년이 되는 시점에 회사에서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하여 계약기간 만료 퇴사가 되어도 원칙적으로 부당해고가 되지 않습니다.(계약직은 계약기간 만료일 도래시 자동 종료가 원칙이므로)

    다만 근로계약서 근로계약기간 부분에 자동갱신이나 연장 조항이 있거나 사용자가 무조건 다시 재계약을 해주겠다고 확약을 했거나 하는 사정이 있고 특별히 질문자를 재계약하지 않아도 되는 합리적, 객관적 사유가 없는 경우에만 갱신기대권이 인정됩니다.

    열심히 일했다 + 연장근로도 많이 했다는 갱신기대권을 발생시키는 사유가 아닙니다. 위 갱신기대권을 발생시킬 문구나 확약이 있는지를 확인하세요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려면 일정 요건 충족 시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내용이 근로계약 등에 명시되어 있거나, 사용자의 언행 등에 비추어 갱신에 대한 기대가 형성되는 경우에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한 것과 야근을 한 것은 갱신기대권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