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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봐도잘생긴느티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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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정규직 전환 근로계약서 미작성

안녕하세요.

1월 8일자로 7월 7일까지 6개월동안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서 작성 후 근로를 했습니다.

7월 8일 전부터 팀장님에게 몇차례 정규직 계약서 작성을 요구하였고 전달받은 인사팀에서는 작성 할 예정이라고 말한 후

7월 중순에 인사 평가를 시행하였습니다.

그 후부터 현재까지 몇번 더 팀장님께 작성을 요구하였고 팀장님께서도 인사팀에 요구를 몇번 더 하였으나 작성 예정이라고만 하며 아직 작성을 안해준 상태입니다.

계약직 근로계약서에는 자동 정규직 전환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계약직 근로계약서에 작성된 연봉과 근무시간은 변경없이 현재와 같습니다.

이럴 경우

  1. 법적으로는 정규직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

  2.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가 가능한지

  3. 신고를 할 경우 팀장님이 아닌 제가 직접 인사팀에 요구를 했어야 하는지

  4. 퇴사 통보 이후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면 신고를 못하게 되는지, 아마 퇴사 의사를 밝히면 바로 작성하자 할 거같은데 날짜를 7월 8일에 작성했다고 할 거 같습니다. 이럴 경우 7월 8일에 정상적으로 작성했다고 인정되는지...

  5. 퇴사 통보 이후 제가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하면 저에게 불이익있는지

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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